[소비자레이더]'침수' 중고차 속임수 판매 주의보
#운전자 박 모(남.51세)씨는 지난 7월26일 대구에 있는 중고 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5천만 원에 구입했다. 구
입시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및 사고 흔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운행중 엔진소음 등이 발생해 렉서스서
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던 중 침수 이력을 확인했다. 판매처 직원은 매입시 본인도 침수차량인 줄 알지 못했다면서 보상을 거부
했다.
#이 모(남.36세)씨 역시 침수차량 피해를 겪었다. 지난 7월24일 2010년식 쏘렌토R 중고차를 2천300만원에 구입할 당시 교부받은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서는 침수 흔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구입 후 품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센터에 점검 의뢰한 결과
운전석 핸들까지 침수되어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판매처에서는 소비자의 구입가 환급 요청을 거
부하고 있는 상황.
대형 태풍이 4번이나 지난간 올해 침수된 차량이 속임수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2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
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침수차량임을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총 767건이었다.
2010년 169건에서 2011년 337건으로 99.4%(168건)나 급증했다. 올해 8월 28일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만 260건 넘는다.
◆ 절반 이상은 구입 후 1년 이내에 침수사실을 확인
침수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구입 후 ‘6개월~1년 이내’가 34.9%(2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 후 1년 이내가 절반(54.9%) 이상이
었다. 이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후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침수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 대부분은 침수차량에대한 책임회피 및 피해보상 거부로 일관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라 피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 여름 집중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우
려된다"며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반드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도록 강조했다.
◆ 침수차량 구별법
중고차 구입을 계획하는 운전자라면 무조건 매매업체 영업직원의 말과 성능확인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침수차량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1.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한다 - 침수된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2.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3.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 진흙 또는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5. 엔진룸 등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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